환경운동연합, 해수부 환경영향평가 내용 논평
“도내 사회적 협의로 폐기한 사안 재추진” 비판

▲ 계획대상지 위치도.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지난달 28일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해 제주도 환경단체가 대규모 탑동 매립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해양환경에 큰 피해 ▲재해문제 ▲경제적 피해 등을 언급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우선 해양환경 피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우려점이 대규모 탑동매립을 추진했던 우근민 도정에서부터 줄기차게 지적된 문제”라며 “그런데 자연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던 원희룡 도정의 계획에서도 이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군다나 신항만의 필요성은 도민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절차를 멋대로 진행시키는 것은 협치정신을 완전히 폐기하는 일”이라며 “특히 탑동을 추가로 매립하는 것은 도민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기된 계획이다. 그런데도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며 신항만을 추진해야 하는가?”라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토목공사에만 몰두하는 현재의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엄청난 국비와 도비가 사용되는 토목공사에만 몰두하는 현재의 계획은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크루즈 산업 또는 토목경제 활성화라는 왜곡된 경제의제에 빠져 전체 도민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정이 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해 “이 계획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라며 “부디 제주도가 이번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계획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도민의 민의에 부합하는 도정을 펼쳐가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환경·경제·재해분야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지나친 매립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수유동 및 지형변화로 인해 해양생물 서식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개발을 일시에 진행할 경우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가 막대해 대안 없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재해문제도 언급돼 있다.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월파피해와 관련해 피해구역이 용두암과 용연일대, 용담 2·3동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재해는 지역주민의 피해로 귀결됨은 물론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사회갈등을 양산할 것이란 의견도 명시돼 있다.

경제적 피해도 언급돼 있다.

먼저 어민피해가 제기됐다. 해양환경 파괴가 결과적으로 어장의 피해로 이어져 어민 소득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항만시설 외 과도한 매립이 지역상권과 원도심에 미칠 경제적 피해도 지적돼 있다. 신규상권이 기존상권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란 의미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요소가 증폭됨은 물론 관광과 물류의 확대라는 경제적 이유로 진행하는 사업이 도리어 도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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