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당시 소주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화장실 청소용 강력 세정제가 섞여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 28분쯤 제주시 최모(71)씨의 집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선물받은 소주를 마시고 목이 타는 듯한 통증과 구토증상을 보여 아들 또한 확인을 위해 소주를 입에 댔는데 입안과 혀, 입술표피가 벗겨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최씨부자는 생명에 큰 지장은 없다고 전해진다.
홍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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