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16학년도 도내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 기준’ 변경

[제주도민일보=고민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16학년도 도내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 채용 기준’을 변경했다고 4일 발표했다.

기준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초등의 경우 ▷현재 근무학교 4년 만료자 ▷재계약 미희망 ▷중도 사직 등이 발생해도 신규채용 지양, 중등의 경우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에 따른 확대학급 수업지원에 한해 신규채용 실시이다.

단,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학교에서 4년 근무 만료일까지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운영 가능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준안을 지난 12월 30일 각 학교에 안내했다.

도 교육청은 기준안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초등의 경우 “영어수업을 향후 정규교사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일관된 영어 습득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 중등의 경우 “향후 학생 수 감소 추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단순 분반 수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영어 교육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인력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기준안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정부의 2009년 국가시책 사업인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에 따라 중·고등학교의 경우 그해 9월부터, 초등의 경우 2010년 3월부터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현재 도내에서는 초등학교 55명, 중학교 41명, 고등학교 23명 총 119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교현장에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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