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도준)는 29일 오후 8시 45분쯤 제주시 한 포구에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8명이 어선을 이용해 법무부의 허가 없이 이동을 시도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리모(23)씨 등 8명은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도외로 이동하기 위해 알선책 A씨의 안내로 다른 선박으로 옮겨타려 정박어선에 승선해 대기하는 것을 추적 끝에 검거했다.

제주해경조사결과 이번에 검거된 리씨와 그의 모친 리모(46, 여)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서귀포지역 건설현장에서 노무자로 일하다 2개월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불법이동을 시도했고, 쑨모(20)씨 6명은 올해 8월 경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타지역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법이동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서는 이들의 알선책에대해 확인하고 추가 범행 가담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이번에 검거된 중국인 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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