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 보조금 횡령 혐의 구속…원 지사 신뢰도·파문 확산될 듯

▲ [제주도민일보 DB]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호언장담했던 전임 감사위원 가운데 한명이 보조금 횡령 혐의로 구속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정치력과 신뢰도에 금이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J농업회사법인 전 대표인 양 모(7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대표로 있던 시절인 지난 2012년 12월 제주마클러스터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할 식당임차보조금 1억원 중 5500만원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1억 6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사법인 또 다른 전 대표 Y(4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전 대표인 양 씨 또한 대표로 있던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 사이 국고보조금 중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고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문제는 양씨가 제주도 감사위원회 3기 감사위원으로, 2013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년여 동안 활동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경찰 고위직 출신인 양씨를 감사위원에 위촉하면서 현장조사 기법 등의 감사기법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가 4기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인사 가운데 보조금을 수령한 임애덕 감사위원에 대한 문제가 의회에서 제기되자 원희룡 지사가 옹호에 나서면서 예를 든 인사 중 한명이 바로 양씨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 19일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를 향해 “지사께서 추천한 감사위원인 임애덕씨는 보조금을 받은 복지법인 대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지난 기수(3기) 감사위원 중에는 영농조합법인, 말산업특구 관련 법인 보조금을 받은 인사들이 감사위원으로 선임돼 임기를 잘 수행했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원 지사는 “현재 운영 규정상 자격이 배제되는 감사대상 기관은 400여개로, 감사위원회가 이미 지적했다"며 "감사위에 조회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추천했다”고 임씨의 감사위원 위촉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건 지사 생각일 뿐”이라며 “전임 도정 문제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지난 번 감사위원들도 모두 무자격자를 (위촉)했다는 것인가”라며 “지난번 감사위원들도 보조금을 몇억원씩 받은 영농법인, 말산업법인 대표들이 모두 감사위원 임기를 잘 마쳤다”고 맞섰다.

결국 제주도가 보조금 횡령인사를 감사위원에 위촉한 셈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1항9호)에 따르면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단체를 감사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감사위원 결격사유)에 따르면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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