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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자녀들을 보지 못한다'는 앙심을 품고 전처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0년 이혼한 이후 전처인 A씨 때문에 자녀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살던 중 ,지난 5월 20일 A씨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방문해 미리 구입한 흉기를 숨기고 가 얼굴과 몸을 폭행하고 흉기를 꺼내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장씨의 범행으로 유족이 고통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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