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개정 추진…‘해녀’로 용어 통일도

▲ [제주도민일보 DB]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도가 해녀들의 진료비 지원조례를 개정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잠수, 해녀 등으로 혼용해 왔던 용어를 해녀로 통일하고 또한, 현행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관계 법령 인용조문을 바르게 정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해녀, 잠수 혼용으로 혼란이 되왔던 명칭을 ‘해녀’로 통일한다. 또 3년마다 발급·갱신해야 하는 잠수어업인증 유효기간을 폐지해 해녀들의 불편을 없앤다.

이와 함께 진료비 지원대상을 도내에 거주하면서 ①현재 물질조업을 하고 있는 해녀와 ②만65세까지 그리고 15년이상 해녀생활을 했던 자로 명확히 한다. 기존 전직 잠수어업인 중 만 65세 미만이며 해녀경력이 5년 미만인 사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살아있는 문화유산인 우리 해녀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사업은 1999년도부터 고된 작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 해녀의 의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2014년도까지 330억원을 지원했다. 2015년도에는 4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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