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김종호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고모(5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적당하며 고씨와 검사의 항소이유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