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김종호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고모(5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적당하며 고씨와 검사의 항소이유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홍희선 기자
huiseon93@naver.com
[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김종호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고모(5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적당하며 고씨와 검사의 항소이유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