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신고만으로 토지 용도 변경할 수 없어”

[제주도민일보=홍희선기자] 제주한라대학교의 학교법인인 한라학원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한 ‘기본재산용도변경신고 불수리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는 7일 한라학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기본재산 용도변경 신고 불수리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충을 필요로 하는 원고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이 사건의 각 토지가 법인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취득했음을 소명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며 “이에 갈음해 단지 피고에 대한 신고만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라학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용도변경 할 경우 관할청에 허가받도록 하면서도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며 “‘제주특별법과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교사 및 교지 등의 교육용 기본 재산을 향후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그 수익금을 학교 운영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신고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라대는 또 재판과정에서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려는 건은 신고사항이지만, 제주자치도는 허가사항임을 전제로 처분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반면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의 경미한 사항은 ‘기본 재산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산가격을 불문하고 신고만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이 사건의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안이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신고사항이더라도,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인회계의 수입으로 취득한것이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토지는 교비회계에 속해 다른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라대는 지난 1995년과 2004년에 부지이전을 위해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로 매입한 부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려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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