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배포…“사업권 재산가치로 활용, 지분확보해 공공성 담보”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일 발표한 ‘껍데기뿐인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에 대해 제주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2일 해명자료를 내고 환경운동연합이 밝힌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고, 개발이익은 민간기업이 가져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제주에너지공사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 사업권을 갖고 사업주체가 되거나, 투자자 공모시 사업권을 재산가치로 활용해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성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에너지공사는 지역공모를 통해 풍력자원 개발지역을 선정하고, 지구지정‧경관심의‧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정차를 이행한 후, 투자자를 공모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민간기업이 100%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제주도는 “풍력발전지구에 따라 에너지공사가 사업주체가 되고, 사업비중 일부를 투자받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사업권을 재산가치로 활용해 지분을 확보하거나 투자자와 제주도간 이익공유화 약정을 통해 에너지공사 지분으로 배분받는 방안으로도 풍력자원 개발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는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한 마을재정자립사업(100㎿)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해 이익 대부분을 기업이 가져가게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제주도는 “마을에서 사업추진시 사업비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에너지공사가 참여하도록해 이익이 마을에 귀속되도록 했다”며 “마을재정자립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풍력(마을별 3㎿ 이하) 개발은 제주도가 허가기준을 별도로 정해 고시한 후 추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마을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에너지공사가 우선 참여하도록 하고 제주도내 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반면 대기업 등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므로써 개발이익이 지역에 잔류하도록 했다. 마을별 개별설치를 지양하고, 인근 마을들이 공동의 장소에 설치(3~5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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