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7월 15일부터 지난 7일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과 어촌·어항시설 구역 내에 컨테이너, 차양막 등을 설치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이나 어촌·어항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어촌어항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공유수면 및 어촌·어항시설에 대한 무허가 점용․사용이 어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기관에도 단속내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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