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 해안가 일대 공유수면과 어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 업체 7곳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7월 15일부터 지난 7일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과 어촌·어항시설 구역 내에 컨테이너, 차양막 등을 설치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이나 어촌·어항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어촌어항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공유수면 및 어촌·어항시설에 대한 무허가 점용․사용이 어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기관에도 단속내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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