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치밀한 계획 세워 범행…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어”

▲ [제주도민일보DB] 지난 3월 김씨와 이씨가 제주시 한경면의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 피살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지난 3월 제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금품을 노린 강간 살인사건’으로 보고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모(30)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김씨와 공모해 사체를 유기한 임모(32)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기는 커녕 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반인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만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13일 저녁 평소 친분이 있던 A(50·여)씨를 불러내 강간을 하고, 오후 9시30분쯤 제주시 한경면 인근 야산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임씨에게 “제주도에 돈 많은 여자가 있는데 같이 작업을 한 번 하자”고 제안하면서 함께 사체를 유기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로부터 빼앗은 체크카드로 6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숨진 A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디지털 카메라 등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A씨와 친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체 발견 당시 하의가 벗겨져 있고 성관계 흔적이 남아있는 점 등을 토대로 강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하고 임씨는 형법상 강도치사와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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