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남의 번호판을 떼서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뒤 무면허 상태로 몰고 다닌 7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자동차세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해 운행을 못하게 되자 지난 1월19일 길가에 방치된 남의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내어 자신의 차량에 붙여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지난해 12월16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의 동네에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자 이발소에 가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공기호 부정사용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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