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2500만원 공탁에도 법원 “잔인한 수법” 징역 8월 선고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이혼소송 중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상해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부인 A씨(44)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던 중 지난해 12월8일 새벽 2시30분쯤 서귀포시에 위치한 본인의 골프연습장 휴게실에서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수차례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A씨의 얼굴을 탁자에 부딪히게 하는가 하면 손목과 발목을 청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발로 A씨의 가슴과 목을 발로 짓눌렀으며 눈 분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가 비명을 지르자 입에 청테이프를 붙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 이날 오전 7시30분까지 골프연습장 출입문을 잠근 채 A씨를 감금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 넘겨지자 김씨는 A씨에게 위로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잔혹한 범행수법”이라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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