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사용목적.환자 동의 등 사본발급 요건 부족해도 부적정 발급
감사위원회, “서귀포의료원 인사업무 소홀·사람이 없어 의료장비 사용 못해”

▲ [제주도민일보 DB] 서귀포의료원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서귀포의료원이 인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인력확보를 하지 못해 의료장비를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종합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3년 5월 1일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10일간 종합감사결과다.

감사결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총 13명에 대해서는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물었고, 32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및 367만4000원을 회수토록 요구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인사관리분야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 계약직을 채용하고, 승진인사를 하면서 다면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채 승진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승진후보자 명부를 제때에 작성하지 않는가 하면 인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주의를 요구했다.

서귀포의료원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의료원은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록 사본을 발급한 것이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면서 사용목적, 환자의 동의 등 사본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부적정하게 발급이 이뤄진 사례에 대해서는 발급요건을 확인해 진료기록을 발급토록 했다.

또 의료장비 구매 심의 시 추가소요인력 등이 검토기준으로 돼 있지 않아 신생아실 운영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장비가 1년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어 간호인력 정원확보와 인력을 채용하도록 요구했다.

서귀포의료원은 경영악화로 인한 누적 적자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는 한편, 이사회의 의결 없이 전용할 수 없는 ‘목’에 대해 내부결재만으로 예산을 전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없이 정원을 초과해 직원을 채용하는가 하면 자체로 마련한 경력을 적용해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주의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내용 및 가격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공사 설계변경금액에 대한 검토없이 변경해 계약하거나 설계용역에 따른 검토를 하지 않아 설계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준수 등 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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