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인간으로서 최소한 양심 기만, 원심 형량 적정” 항소 기각

▲ [제주도민일보DB]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신모(46)씨가 지난 2월11일 범행 현장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을 재현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동거녀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신모(46)씨의 항소심에서 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씨는 지난 1월26일 새벽 4시쯤 제주시 애월읍 도로상에서 동거녀 A씨(41)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홧김에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신씨는 A씨를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태운 뒤 범행장소와 2km 떨어진 애조로 인근 다리 밑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범행 후 동거하던 집에 돌아와 태연하게 A씨의 여동생과 함께 지냈으며, A씨의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마치 A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 등을 조작해 보냈다.

그러나 A씨가 며칠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자 의심을 품은 A씨의 여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름여만에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1심 재판부는 “강한 적대감을 갖고 살인을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 A씨를 죽인 후에도 상당 기간 유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만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신씨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이 사건 경위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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