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일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선고 진행
소송인단 “종합계획 위반…승인 취소해야” VS JDC “원고 자격 없어”

▲ 신화역사공원 조감도.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리조트월드제주가 카지노와 불법성 논란 속에도 지난 2월 첫 삽을 떤 가운데,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 승인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내일 판가름 날 예정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2일 오전 9시50분 301호 법정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소송의 쟁점은 제주도가 지난해 11월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내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다.

소송 제기에 앞서 공익소송인단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제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카지노 시설이 없는데도 JDC와 람정제주개발이 외국인 카지노 시설(1만683㎡)을 신화역사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는 등 임의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주도는 법정계획인 종합계획마저 위반한 채 신화역사공원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줬다. 이는 사업계획 변경허가의 위법한 사유로, 변경허가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가능하다”며 지난 2월24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현행 종합계획상의 7대 선도프로젝트 중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에는 카지노 시설계획은 들어 있지 않고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한 개발사업만 명시돼 있으므로 변경사업을 승인한 제주도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인단은 지난 2월24일 제주지방법원에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JDC측은 원고 측이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안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원고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소송인단은 본안소송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본안소송으로 미뤘다.

지난 4월2일 진행된 심리에서 JDC측은 본안소송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가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긴급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원고 적격과 위법성 여부를 놓고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신화역사공원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을 지 재판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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