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타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후모(34)씨 등 7명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7일 사이 중국에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이들은 지난달 20일 화물선 컨테이너에 몸을 숨겨 목포항으로 출항하려다 해경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중국인 브로커 한모씨와 한국인 공범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그 대가로 한씨에게 1인당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한 것으로, 특별법 입법취지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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