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영세 상인을 상대로 100여 차례에 걸쳐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3.여)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제주지역 물류마트 업자인 A씨에게 접근해 2011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쇠고기 1700만원 상당을 납품 받은 뒤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일본 쓰나미로 숨진 아버지의 보험금을 받으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A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뿐만 아니라 이씨는 지난해 11월 옷 수선집을 운영하는 B씨에게 일본에서 가족이 쓰나미로 죽어 98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는데 세금을 내야한다며 62회에 2억7000만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경찰 검거 당시 유사 수법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2억 원을 가로채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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