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유통기한을 위조하거나 경과한 축산물을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식품포장처리 업체 대표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모 지역에 냉동 창고를 임대해 무허가로 축산물 17톤 상당을 보관해 도내 음식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2톤 가량을 최근에 도축한 것처럼 유통기한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시결과 김씨는 지난해 1월쯤 제주시청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1톤)에 따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더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음식점과 식육점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과 제주시는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량식품 사범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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