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8일 ‘자치법규정비 용역’ 1차 중간보고회 열어

▲ [제주도민일보]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특별법에 용도지역 및 지구에 대한 신설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회는 용역수행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대한 분야별 요약 및 향후 진행과정 중심으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분야별 질의에는 소관분야 연구위원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도민과 각계각층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크게 10개 분야로 나눠 입법체계, 조례입안기준 적합성 및 내용 평가를 각각 한국법제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제주특별법 관련 분야는 공통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의 조례검토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소득보장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인 경우는 제주특성에 맞는 용도지역 및 지구에 대한 신설이 필요해 제주특별법에 용도지역 및 지구(곶자왈지구·해안지구 등)에 대한 신설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세 감면조례’에서는 외부 이전 압력을 받고 있는 수도권 기업과 달리 이전 압력이 없는 비수도권 기업이 제주로 이전했을 경우 오히려 세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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