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장 폐기물 관련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기물 처리업소, 감귤선과장, 건축현장 업체 등 205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폐기물 보관방법 10건, 소각·처리방법 5건, 무단투기 3건순이다. 업종별로는 건설공사 관련 업체 9곳과 감귤선과장 6곳 등이다.

감귤선과장의 경우 폐감귤 무단 투기 등 폐기물처리에 대한 도덕성이 결여된 불법 행위가 많았다.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특히 폐스티로폼이나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을 불법 배출하거나 소각하는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위반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2건, 과태료(총 3250만원) 17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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