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유족·일부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감안”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제주에서 10중 추돌사고로 1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여성 운전자가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9·여)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문씨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월17일 오후 5시45분쯤 제주시 도평동 도평초등학교 앞 시속 50km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1km로 달리다 신호대기 중인 레조 차량을 들이받았다.

문씨의 차량은 계속 직진해 김모(53)씨와 이씨(57)씨의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밀려난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다시 충돌하면서 순식간에 차량 10대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최초 충돌 차량인 레조에 타고 있던 김모(67·여) 할머니와 김모(37·여)씨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김모(32)씨 등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문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범행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 및 일부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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