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롯데제과 가나초코바
[서울=뉴시스] 세균수가 기준치 초과 이상 검출된 롯데제과의 가나초코바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제과 가나초코바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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