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제과 가나초코바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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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제과 가나초코바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