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찜질방 동굴방 안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20일 새벽 2시20분쯤 서귀포시 모 찜찔방 내 동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20·여)씨를 안으려고 하는 등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지난해 공중밀질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동종의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을 고려했을 때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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