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열려
교육복지정책 떠넘기기에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정부 개선 의지 절실

▲ 22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됐다.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지 10년째에 접어 들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해 교육자치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 재정적인 면에서의 정부의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과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22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고전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입법분야와 재정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재정분야 주제발표에 나선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재정확보의 자주성 미흡’과 ‘세수 감소에 따른 여건 악화’, ‘경직성 경비 과다에 따른 세출구조 한계’를 문제로 꼽았다.

▲ 하봉운 경기대 교수.
하 교수는 “최근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교부금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급증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인해 교육청의 예산상황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하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과 세월호 참사로 인한 학교안전 예산 확대로 교육재정의 증가 압력이 비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급증하는 교육복지재정 규모는 교육청 단독으로 감당하기엔 버거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이어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수 감소에 따라 줄어들어야 한다는 예산 당국의 주장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의 확보 없이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같은 타 부처 복지사업까지 교육부로 떠넘기는 국가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수준의 재정 확보 및 배분이 지속되면 무엇보다 교육복지 예산의 구성면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대한 예산을 감소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복지의 핵심목표를 훼손하는 상황까지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하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교육복지 예산의 구성비를 재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복지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 교수는 정책적 대안으로 중앙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율 인상 ▲‘교육복지특별회계법’의 제정 ▲일반회계 국가보조금 확대 ▲특별교부금 활용을 통한 교육복지재정 확보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제주도에는 ▲법정전출금 비율에 대한 조례 개정 ▲예산을 명시한 교육지원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입법분야과 관련해서는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표자로 나서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타 시·도에 비해 제주의 특성을 살린 입법 동향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에 관한 지방자치법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교육자치 집행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교육감이 제외됨으로써 제주도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며 “두 기관 간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은 법률안 제출 요청 권한이 없고, 일반적으로 국민 누구나 인정되는 법률안 개정 건의만 할 수 있다”며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청의 제도개선의견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도지사 통제를 받고 있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도감사위원회가 교육청을 감사하고 있어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입법조사관은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일부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와 교육청 공무원과 도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 해 제주 교육자치에 관한 현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입법조사관은 제주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입법 추진과 관련해 “영어교육도시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어떤 방안이 도움이 될 것인지 입법평가 등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박주선 의원(새정치연합, 광주 동구)과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오대익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등 주요인사를 비롯한 제주도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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