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퇴근 후 빈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 절도)로 김모(40)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쯤 제주시내 한 건축사 사무실에 열려있는 화장실 문으로 몰래 침입해 책상에 있던 현금 7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22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동종전과로 11회나 징역형을 받아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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