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남기업 내부에서 관련 증거를 숨기거나 빼돌린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경남기업의) 조직적 폐기·은폐 의혹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팀은 경남기업에서 압수한 회사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지워진 흔적을 포착, 경남기업 본사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남기업 측의 해명을 전달받아 이를 검토 중이다.

수사팀은 경남기업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CCTV를 일부러 끄거나 특정 시점의 영상 파일을 삭제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이뤄졌던 첫 압수수색 이후 회사 내부 CCTV를 모두 끈 채 자료를 빼돌렸다"는 취지의 내부 고발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수사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제보 내용과 지시,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또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컴퓨터와 노트북, 외장하드와 USB(이동식 저장 장치) 등에 담긴 파일 상당수가 삭제된 정황도 발견했다.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DFC)는 삭제된 파일 내용을 복원한 뒤 수사팀에 그 결과를 곧 전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경남기업뿐만 아니라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선거캠프 관계자 등 모든 수사 대상을 상대로도 증거의 폐기·은닉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나 과거 혹은 미래에 이번 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은폐·폐기하는 행위가 발견되거나 그 시도를 포착했을 경우, 인멸된 흔적이 발견됐을 경우 모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증거와 파일 등을 삭제하는 것 외에도 정황증거에 대한 말맞추기나 회유 등도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증거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동하는 것은 모두 은닉"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 중반께부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확인이 필요한 참고인부터 선별적으로 소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누구를 소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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