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3일 제도개선방안 발표…지정·사후관리 강화키로
"이익 본 업체에 소급적용 불가"…시행전 ‘먹튀’ 막을 대책 없어

▲ 양기철 국제통상국장이 13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투자진흥지구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혜택을 본 곳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먹튀’ 현상을 막기 위한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제주도는 1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는 양기철 국제통상국장이 나섰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2002년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현재 48개 사업지구가 지정됐다. 이들 사업장에는 총 11조4000억원이 투자돼 2만3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가져올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지구의 경우 투자진흥지구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민 고용은 물론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 등이 저조한 것이다.

게다가 일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지정 후 되팔아버리는 이른바 '먹튀' 현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방안 발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도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민 고용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기준 회복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과 관리권이 각각 제주도와 JDC로 나눠져 있는 문제점을 해소한다. 지정‧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관리권을 제주도로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돼 있다.

관광숙박시설 중 콘도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제외키로 했다. 다만 관광호텔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휴양콘도는 분양을 통한 단기 차익 수익사업인 만큼, 지난해 8월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운영하고 있다.

관광호텔은 제주 관광인프라 확충차원에서 규모 있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호텔 시설은 필요하다고 제주도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 5단계 제도계산에 관광업종에 대한 투자금액 기준이 500만불에서 2000만불(200억 수준)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반영돼 있는 만큼, 제도개선 시 규모 있는 관광호텔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풍력발전사업은 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풍력발전사업은 사업성격상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취재진의 '기존 투자진흥지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양 국장은 "이미 이득을 본 호텔, 콘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소급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먹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당장에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제도개선 시행 전에는 먹튀에 대해 뒷짐만 줘야 할 상황이 우려된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입법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내실있는 투자진흥지구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투자유치 활성화, 핵심산업 육성 등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제도 도입 목적을 살피고, 도민고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지정해제 요건 확대, 세금감면 추징기간 연장(3년 → 5년)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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