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피해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제주도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 후 피해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특별지원대책반(6개반)을 구성·운영해 세월호 피해가족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복지비 지원(24가구), 차량 및 화물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보증 및 융자 지원, 추석·설날 피해자 위로금 지원 등 피해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지원을 추진해 왔다.

특히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안산트라우마센타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긴급히 도비예산을 투입해 올해 2월부터 연강의료재단(이사장 정신과 전문의 강지언)에 ‘세월호 피해상담소’를 지정, 위탁해 심리상담과 심리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도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을 집중건강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심리상담 및 요가, 안마, 음악·미술 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6일 실시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시행(3.29)에 따른 배상 및 보상 설명회 개최결과, 피해자들이 배상금 지급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내용이 복잡해 신청이 어렵다는 불만이 있어 배상금 지급신청 지원을 위한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해양수산부, 손해사정사, 법무법인(변호사)을 연계하여 피해자들이 피해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피해자가 세월호 추모기간 중 국가(국민안전처) 지원으로 치러지는 일반희생자 추모식 등에 참가할 경우 교통비, 식비 등 실비지원을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자들이 조속한 정신건강 회복과 배상 절차를 마무리해 세월호 충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행복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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