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월급 단계별 현실화 계획 발표…87개 시설 244명 대상 적용

▲ 제주도가 10일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의 급여를 2018년까지 연차별로 현실화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월 제주장애인요양원을 찾아 자원봉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전국 최초로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의 급여가 2018년까지 단계별로 현실화 된다.

제주도는 10일 전국 최초로 비분권 사회복지시설(여성인권시설, 자활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국고지원시설) 노동자들의 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한 급여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제주도의 이번 발표에 따라 도내 87개 국비지원 복지시설 노동자들에게 호봉제가 적용되며, 급여역시 연차별로 현실화 돼 2018년이면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100% 수준으로 오른다.

이번 급여체계 개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 시설은 지역자활센터(4개소 26명), 여성인권시설(14개소 67명)0, 지역아동센터(69개소 151명) 등 87개 시설, 244명이다.

현행 급여체계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 이를 지방이양시설과 같은 체계인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책정해 호봉제로 적용하게 된다.

또 직급체계는 시설 유형별로 2~7개 직급으로 돼 있는 것을 지방이양시설 체계로 단일화 해 모든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 사이에 똑같은 직급체계가 적용된다.

급여수준은 지방이양시설 노동자자 수준으로 현실화 하기 위해 현재 이양시설 노동자 급여 대비 80% 수준을 2015년에는 90%, 2016년에는 93%, 2017년에는 96%, 2018년에는 100% 수준으로 단계별로 높여갈 계획이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연평균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해 2015년 6억6900만원, 2016년 9억6300만원, 2017년 13억8900만원, 2018년 19억7100만원이다.

제주도 복지청소년과 관계자는 “국고지원 시설 노동자에 대한 급여체계 현실화 방안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단일 보수체계 마련을 통한 장기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제주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과중한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 등의 문제로 인한 짧은 근속기간과 높은 이직률 등 복지 현장의 인력 누수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사이의 불균형한 급여체계는 지방이양된 분권시설(노인, 장애인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 지원은 보건복지부 권자수준에 맞춰 100% 개선됐다. 하지만 국고시설 종사자는 적용되지 못해 역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불만 및 노동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돼 왔다.

제주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고지원(비분권) 시설에 대한 종사자 현황, 근무여건, 보수실태 등을 조사해 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