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 서귀포시 상대 소송 ‘패소’…제주지법 "서류 잘못 기록, 실수 아니"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다는 혐의가 행정기관에 들통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서귀포시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행정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8일 서귀포시 소재 A영농조합법인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대상자선정취소등처분 취소의 소’에서 원고인 A영농조합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종자구입비, 볏짚 및 부본자원, 경영체 장비 등을 목적으로 서귀포시로부터 총 6천여만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하지만 서류검토를 하던 서귀포시청은 A영농조합법인이 사업신청한 일부 부지가 중복신청 됐음을 발견했다. 이에 서귀포시청은 A영농조합법인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했다며 보조금 환수와 사업대상자에서 취소됐음을 통지했다. 

서귀포시청은 A영농조합법인에게 지난 4년간 지급한 보조금중 2,920만원을 환불할 것과 2014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 3년간 지원제한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했다. A영농조합법인 측은 “영농조합법인측이 허위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 서류에 잘못 기재된 것은 단순한 실수”라며 “서귀포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제주지법은 판결문에서 “보조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신청단계에서부터 성실하게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단순한 착오로 인해 이 사건 임대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사업예정지를 신청했다고 보기에는 매년 사업예정지에 포함된 이 사건 임대토지의 필지 수가 다르고 포함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A영농조합법인의 실수라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다.

제주지법은 또 “특히 종자구입비 보조금의 경우 면적당 보조금의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고가 이를 모르고 4년간 이 사건 임대토지를 사업예정지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가 허위로 기재해 신청하는 경우 그만큼 다른 사업신청자들에게 교부되는 보조금의 액수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 이 사건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국가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시했다.

제주지법은 원고가 ‘서귀포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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