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JPDC 감사 결과…허용량 알면서도 초과 '생산·유통'
불공정·불투명한 과정으로 직원 채용…‘한라수’ 사업은 예산만 낭비

▲ [제주도민일보 DB] 제주워터 신규 브랜드‘한라수’사업이 완전하게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시장분석 없이 사업에 뛰어들어 36억원을 투자했지만 결국 예산만 낭비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도민사회의 비난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도개발공사(JPDC)가 삼다수 취수 허가량을 초과해 생산한 것이 삼다수 도외 무단 반출이라는 사건의 빌미로 작용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제주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도개발공사가 2012년 10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는 도지사로부터 도내 판매용으로 허가받은 삼다수의 양은 5만6900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량보다 6581톤이 초과된 6만3481톤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초과 생산은 지난 2013년 제주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의 빌미로 작용했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위는 “초과 생산량은 도내 유통대리점에 판매됐고, 대리점들이 도내 판매용을 도외로 반출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개발공사가 도외 무단 반출 대리점들에 대해 형평성 없는 조치를 취하면서 특혜의 소지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위 감사결과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도내 유통대리점이 도외 무단 반출한 2개 업체를 확인하고서도 1개 업체는 계약해지를 했다. 그러나 다른 1개 업체는 삼다수 공급을 중지하는 경미한 조치만 했다.

그런데 경미한 조치를 받은 대리점이 또 다시 도외 무단 반출을 하다 적발되자 개발공사는 제제조치를 하면서 공급중지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제제조치가 유통대리점간 형평성도 맞지 않아 특혜소지를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인사 분야 감사결과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과정을 거쳐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임시직원 채용업무를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응모 기회를 주지 못하는 등 임시직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임시직이 기능직으로 전환 채용업무를 처리하면서 2년 미만 근무로 응시자격이 없는데도 기능직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채용하면서 자격이 없는 기능직 5급은 합격시키고 기능직 3·4급은 탈락시키는 사례도 발생했다.

감사위는 “직원채용이 부당하게 이루어 졌다”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응시기회 보장과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려는 공개채용 시험의 의미가 퇴색됐다. 내부직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꼬집었다.

제주워터 신규 브랜드 ‘한라수’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시장 마케팅 전략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금형 등 생산 설비를 먼저 도입한 후 한라수 생산 판매를 시작했다.

개발송사는 한라수 0.5L짜리 판매에 대한 연간계획을 2800톤에 25억1636만 원으로 세웠다.

그런데 달성률은 3%에 그쳤다. 연간 79.8톤에 7345만 원으로 아주 미미했던 것이다.

결국 36억여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극심한 판매 부진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례한 것이다.

감귤농축액 판매액 미수금 처리와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감사위가 2012년도 실시한 감사 시 감귤농축액 판매에 대한 미수금과 이자가 아직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난 것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채권확보 등 회수조치 이행하도록 시정요구 했음에도 판매대금 이자 5억3185만원 중 5억701만원이 지난해 말까지도 징수되지 않았다.

감사위는 이 외에도 삼다수 육지부 운송과 동절기 감귤·야채 물동량 증가의 사유로 운송 업체가 운송이 어렵다고 하자 운송단가가 높은 업체로 바꾸면서 추가 운송비용 5억2600만 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과 '도내판매용 제주삼다수 생산 및 도외반출 대리점 관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 그 외에도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 28명에 대해 신분상 훈계·주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 32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상 개선을 권고했다. 더불어 재정상 처분으로 3589만 원을 회수하고 5억701만 원을 징수토록 했다.

특히 제주삼다수 육지부 운송용역 업무를 처리하면서 기존 계약업체보다 운송단가가 높은 업체와 변경 계약해 추가운송비용 5억2600만 원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해액 보전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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