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초과 행사 도체육회 심의 거쳐야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스포츠행사나 대회 보조금 집행 기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부지침으로 시행되던 ‘스포츠대회 지원기준 지침’을 강화해 ‘스포츠행사·대회 지원기준 업무처리 지침’을 예규로 제정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해 나간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1,000만원 초과 신규대회 및 1,000만원 초과 대회 중 보조금 10% 이상 증액을 요구하는 대회는 도단위 체육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회 유형별 기준보조율을 대회 유형 및 주관단체별로 세분화해 50% ~ 정액보조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시상품의 집행 범위를 1,000만원 초과의 스포츠대회에 한해 보조금 15%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으로 사용가능·불가능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측은 “본 예규에 ᄄᆞ라 보조금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정산검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스포츠행사 및 대회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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