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사업자금을 몰래 인출해 사용한 혐의(횡령)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19일 중국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A씨의 회사 사업자금 6142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전액 이체시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씨의 회사에서 자금 관리업무를 보던 중 금융계좌 OTP(일회용 비빌번호 생성기)를 알게 되자 몰래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 외국으로 도피, 돈을 모두 탕진하자 지난 22일 국내로 입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민감한 금융거래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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