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기각’
상가리공동목동조합 “항소할 것…개발사업 계속해서 반대”

▲ [제주도민일보DB] 바리메오름에서 바라본 상가리 관광개발사업 지구.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재일동포 자본이 추진하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상가리 주민들이 사업부지를 ‘공동목장’이라고 주장하며 환수 소송을 벌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상가리공동목동조합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26일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상가리공동목동조합은 “사업 예정지의 42.2%를 차지하는 공유지는 예전부터 본리의 소유로 알고 보존해왔다. 임대 및 매각 의사가 없다고 밝혀놓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는 토지를 상가리 공동목장에 환원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16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예부터 사업부지를 마을 공동목장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편입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81년 도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액수를 정해 임대료를 지급한 정황도 있고, 한국전력공사가 송전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도에 지급해왔다”며 “제주도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는 1986년 자주점유로 전환됐다고 주장하지만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판사는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송이 기각되자 이날 재판장을 찾은 상가리 주민 20여명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양영호 상가리공동목동조합 조합장은 “광주고법까지 갈 것”이라며 “2심에서는 우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준비가 되는대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은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에서 또 다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재일동포 자본인 청봉인베스트먼트㈜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 지역 약 44만m² 부지에 2000억원을 투자해 콘도 등을 갖춘 한류문화복합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앞서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두 차례나 열렸지만,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 애기뿔소똥구리 이외에 동물상 추가조사, 애기뿔소똥구리 서식처 보호 추가 대책 마련, 소송중인 상가리 공동목장 소유권 문제 등을 이유로 두 번 모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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