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지난해 12월20일 전남 영암군 미안면 계양교 인근 2차선 도로. 이곳을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 벌어진 교통사고 차량과 현장을 수습하던 이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통제하던 정모(48)씨가 중상을 입고 이모(53)씨 등 2명도 경상을 입었다.

교통사고 후 사고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도로 한복판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사진촬영 등으로 현장을 기록한 다음 차량을 갓길로 이동해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교통사고 후 과실여부를 가릴 때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 사고 차량을 현장에서 이동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 차량을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2차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높인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순환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사고 차량을 방치하면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 사고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해 놓는 것이 좋다"며 "사고 차량을 움직여도 증거만 찍어놨으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차량의 장시간 방치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 주정차 위반으로 벌점 10점이나 범칙금(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오토바이 3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전 사고 당사자 간 동의와 사진·영상을 통한 증거 확보 등 2가지는 필수 요건이다.

운전자 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옮기면 다툼은 물론 사고처리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증거 사진의 경우 차량의 파손 부위나 번호판만 찍는 것은 과실여부를 가릴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찰은 교통사고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차선을 중심으로 차량 전체가 나오게 전·후·좌·우에서 찍은 사진 ▲사상자의 위치나 노면상의 증거 자료 및 도로 상황 사진 ▲파손 부위가 보이는 차량 전체 사진 ▲파손 부위를 확대해 찍은 사진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스마트폰과 블랙박스를 이용해 증거를 확보한 뒤 차를 갓길로 이동시켜야 한다"며 "이미 증거가 확보됐거나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줬는데도 불필요하게 차를 도로에 방치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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