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협, 지방의회 인사권 침해 방지제도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구성지 의장 제출…세월호 인양 촉구 결의문 등 7가지 안 의결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해 10월28일 제주에서 열린 회의 모습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전국 시도의회의장들이 지방의회 인사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달 일어난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와 같은 일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의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도 정부에 제시했다.

26일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장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은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것이다.

구 의장은 제안이유에서 “지난달 15일 이뤄진 제주도의 인사 과정에서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자신의 추천 없이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는 법률을 무시한 것이고 의장의 추천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침해를 재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장 인사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대응 없이 간과한다면 법률이 보장하는 의장 인사권은 물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지방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 절차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는 세부 절차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행정자치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조기에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장협의회는 건의문과 함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의견도 검토의견으로 제시했다.

의견으로 제시한 일부개정안에는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대해서는 의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했다. 또 인사자에 대한 추천기간과 전보자에 따른 의장의 동의권한도 부여하는 항목도 제시했다.

이들은 제91조 2항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없이는 임명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직원 임명 1개월 전에 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고 의장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추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시키고자 할 경우 전보 1개월 전에 의장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동의 없이는 전보시킬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의장협희회는 이 외에도 ▲한·중FTA 등 대책 촉구 건의문과 지방의회의 건의안 ▲지방의회의 건의안·결의안에 대한 회신 의무화 제도마련 건의문 ▲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서 우편요금 감액촉구 건의문 ▲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 결의문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건의문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건의문 등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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