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1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복지로 등 인터넷접수도 가능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올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교육청 자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비(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뤄지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비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접속하거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할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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