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산 감귤부터 시범 적용…내년부터 전 농가 확산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도가 감귤생산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올해산 노지감귤부터 감귤생산실명제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대부분 출하조직명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감귤 도매시장은 품질을 보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실명자 표기 감귤을 선호하고 있다.

감귤생산실명제가 시행되면 감귤출하 시 포장상자에 농가 성명, 전화번호, 규격, 품종 등이 표기된다. 게다가 제도시행 2년차인 2017년부터는 농가 인적사항 이외에 맛(당·산도)까지도 추가 표기가 이뤄진다.

도는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물량을 대상으로 농협 선과장, 모범 영농법인 및 희망 작목반 등 5000여 농가 참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실명제 스티커, 당도 측정기, 광센서기 등 보급에 따른 예산 5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우수 조직에는 감귤 포장상자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반면 미 이행 농가 및 조직은 보조사업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5월까지 시범사업의 결과 분석 및 평가, 환류를 위한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전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좋으면 제도개선을 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감귤생산실명제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보완적 성격을 가진다”며 “특히 비상품 감귤의 유통 근절과 고품질 명품감귤 생산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