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노동청-민주노총-한국노총 4자간 업무협약

▲ 27일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도교육청과 노동청, 양대노총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이 모두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도교육청은 27일 오후 2시 도교육청 제1상황실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양지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지역본부(본부장 이상철)와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동청에서는 최저임금 지급, 근로시간 준수, 근로계약서 체결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는 노동인권 감수성 증진교육, 노동법교육, 특성화고 현장실습사전교육, 상담지원 활동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꾸릴 계획이다.

도교육청 직업교육 담당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환경이 더욱 개선되고 건강한 학교생활에도 활력이 되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식당을 주관하는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및 편의점 단체 등에는 추후에 홍보물 배부를 통해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27일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도교육청과 노동청, 양대노총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이 도내 30개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33.3%(일반고 19.1%, 특성화고 65.9%)에 다다랐다.

이 중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은 12.3%로, 특성화고의 경우 1/3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제주지역 고교생 5명 중 4명이 아르바이트 계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제대로 된 근무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 근로금지 시간대인 밤 10시 이후(12.7%)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 업체들의 협조를 통해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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