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관련, 도 “사실상 개발 어려워”…해수부 “난개발 막는 정책으로”

▲ [제주도민일보 BD] 범섬 전경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도가 다려도를 제외한 모든 무인도서에 대해 개발을 규제하고 자연 생태계 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지난 18일 개정한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설명했다.

제주도는 “해수부는 ‘무인도서 개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가 엄격한 절차를 거쳐 관리유형을 결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인도서의 난개발을 막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제주도도 사실상 무인도서 개발이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발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무인도서 50개소 중 절대보전 무인도서가 2개소, 준보전 무인도서가 13개소, 이용가능 무인도서가 34개소, 개발가능 무인도서가 1개소다.

이중 마을회 소유는 다려도와 수덕도 2개소다. 공공단체 소유는 사수도 1개소, 개인소유는 차귀도·죽도·와도·범섬 등 4개소다. 나머지 43개소는 기획재정부 및 제주도 소유다.

개인소유 무인도서 중 차귀도(이용가능)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이며, 범섬(준보전)은 문화재 보호 및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죽도 및 와도(이용가능)도 문화재 및 천연보호구역이다.

도는 “이들 무인도는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어렵다”며 “무인도서법 개정이전부터 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로 돼 있었으며 무인도서법 개정으로 도내 소재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사수도는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개발계획 승인이 불가한 도서”라며 “수덕도(이용가능)는 해상에 돌출된 암반섬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개발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외의 도내 소재 대부분의 무인도서들은 해상에 돌출된 암반형태의 무인도서들로써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도는 그러면서 “앞으로 도내 소재 무인도서 중 개발가능도서인 다려도를 제외한 모든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개발을 규제하고 자연 생태계 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도의 방침을 분명히 밝힌다”고 역설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8일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준보전지역이나 이용가능지역으로 지정된 무인도서라 할지라도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면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전국적으로 2421개의 무인도서 94%인 2271개 도서가 개발이 가능성을 안게 됐다”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제주도내 무인도서 매입 및 투자며 중국자본이 제주도내 무인도까지 매입·투자개발에 나서면 무인도 난개발과 영토주권의 위협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정부의 무인도서 개발정책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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