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중징계 요구…소방안전본부 18일자로 ‘해임’ 결정

제주도 소방직 공무원 인사 과정에서 승진을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뇌물을 건넨 공무원이 결국 ‘해임’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8일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청탁 금품 제공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제주소방서 간부 고모(55)씨에 대해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부인과 함께 2011년부터 올해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손모(59·여)씨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8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손씨는 청탁을 내세워 돈을 뜯어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8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반면 손씨가 약속한대로 전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처 등에게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청탁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고씨와 부인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소방안전본부의 의견은 달랐다.

소방안전본부는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9월19일 ‘소방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해이시 일벌백계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10월2일자로 고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후 11월13일자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고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요구됨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인사위원회는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게 됐다.

소방안전본부 인사위원회는 “이번 중징계 처분을 시작으로 소방공무원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져버리거나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동료 직원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한 치의 온정도 없이 강력한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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