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섭칠 제주관광공사 면세사업단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도특별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지난 2008년 6월에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 지방공기업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관광 진흥 공기업으로서 관광마케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 이듬해인 2009년 3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센센터에 지정면세점(시내 내국인 면세점)을 개점, 운영하고 있다. 즉,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은 바로 ‘제주도민의 면세점’이다.

제주관광공사는 2009년 중문에 이어 지난해 2월에는 온라인면세점(www.jejudfs.com)과 모바일면세점을 개점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성산포항에도 면세점을 여는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은 도내 공·항만을 이용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갈 경우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타 지역에 방문 일정이 있는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은 관광객 누구나 면세쇼핑이 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중문에 위치한 지리적 한계 등으로 제주시내에 거주하는 도민 고객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해 아쉬움이 적지 않다. 제주도민의 면세점인데, 정작 많은 도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온라인·모바일면세점을 통해 도민 고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면세점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원에게 10% 할인(일부품목 제외) 혜택에서부터 다양한 이벤트·할인기회를 제공하는 등 혜택이 더욱 풍성하다.

특히 면세제도가 많이 개선돼 이제는 만 19세 미만 고객들도 쇼핑을 할 수 있는 등 기존 구매연령제한 제도가 폐지됐다. 내년부터는 400달러로 제한돼 있던 구매한도도 600달러로 상향조정돼 면세혜택이 더욱 알차질 예정이다. 이에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도민에게 더욱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관광수도 제주’에는 특별한 면세점이 있다. 국내 최초 시내 내국인 면세점인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바로 그 특별한 면세점이다. 그리고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의 주인은 바로 제주도민이다. 제주도민은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에서 특별한 면세쇼핑을 누릴 권리가 있다.

“약속드립니다.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은 제주도민의 면세점이라는 자긍심과 보람으로 고객 여러분 모두에게 가슴으로 존경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의 주인은 바로 제주도민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섭칠 제주관광공사 면세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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