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 ‘무죄’ 인정

▲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68)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고 전 사장(68)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고 전 사장은 2009년 4월 중국 B업체와 제주워터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공사에 불리한 계약으로 변경해 5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같은 해 11월 집무실에서 B사 대표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 “중국 업체 선정과 무역거래조건 변경 과정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경영상 배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반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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