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복 목적으로 협박·흉기로 강간까지 죄질 중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자신이 성폭행했던 피해자를 찾아가 또 다시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S(51)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뒤 지난해 3월20일 만기 출소했다.

출소 직후 이씨는 S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무슨 배짱으로 아직 장사를 하냐. 얼굴 보면서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가했다.

이씨는 그해 초여름경 S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뒤 “너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으니 보상을 하라”며 또 다시 성폭행을 감행했다. 이후 이씨는 올해 4월에도 S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는가 하면 흉기로 위협한 뒤 강간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누범기간인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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