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 ‘유기농’ 표기 때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표기 경위 조사중

▲ 지난 4일 이효리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소길댁 콩' 사진. 이후 8일 게재된 콩 판매 과정을 담은 사진은 논란이 일자 삭제됐다. 사진출처=이효리 블로그
제주에 정착한 가수 이효리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서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기를 해서 판매하다 농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최근 이효리가 유기농 미인증 농산물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이효리가 사진 속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를 본 누리꾼이 ‘유기농’ 인증을 문제 삼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 취급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등 경미한 사안이면 행정지도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신고가 접수되자 실제 이효리의 자택을 방문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였다. 이효리 측은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일자 이효리는 블로그에 남긴 관련 글과 사진을 삭제했다.

관리원 관계자는 “이효리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2주 전쯤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돼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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