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상화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5개 과제 정부에 건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28일 제주에서 총회를 갖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담배 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 제주에서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 하에서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정상화란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위한 5대 과제를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아무런 협의 없이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 값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담배 값 인상안이 국세 인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담배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담배에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소방분야 예산의 95%를 부담하고 있어 국가의 국민안전에 대한 재정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들은 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부단체장 정수를 1~2명 확대하고 지자체 행정기구 및 조직을 조례를 통해 결정하게 하는 등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3년 현재 국세감면률은 14%이나,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16조원이 넘고 감면률은 23%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조례에 의한 감면은 900억, 0.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국가의 정책목적 감면”이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수준인 14% 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국정현안 논의를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시 주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 집행 주체가 지방정부이므로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자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공동성명서 제안 사항은 실현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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