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가신고기간 운영 위해 안행부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이들에게 ‘희소식’이 날아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 실시한 추가 신고 기간 이후에도 신고를 못한 유족들을 위해 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지난 24일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자 신고는 지난 2000년 1월12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지난해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를 통해 희생자 1만5483명, 유족 6만1030명 등 7만6513명이 신고가 이뤄졌으며, 이 중 7만32456명(희생자 1만4231명, 유족 5만9225명)이 최종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연좌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에 따라 도는 추가 신고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주 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기간 설정을 원하는 유족들의 요구가 빠른 시일 내 해소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