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기존 위원회와 기능중복·대상 모호·정당한 사유 등 지적
일부 의원, “기존위원회 협치 적용, 인사·예산 분야부터 시작” 제안

▲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협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2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심의에서 의원들은 협치위원회가 기존 사회협약위원회를 비롯한 제주도 산하 171개 위원회와의 기능 등이 중복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협치 대상도 모호하고 ‘협치행정’, ‘협치정책’, ‘협치제도’ 등의 용어도 명확하게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인원도 많아 사실상 거대조직이 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권고안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는 항목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인사와 예산분야부터 협치위원회를 시작하는 재한적인 위원회 출범을 주문하기도 했다.

기존 위원회에 협치 개념을 두자는 의견도 나와 중복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용어 등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이라며 “협치 대상은 협치위원회에서 분야별 협치위원회 구성을 의결하는 것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당한 사유에 대해 “국가 방침이나 도정방침, 도민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경우”라며 이해를 구했다.

더욱이 인사 협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인사는 특수한 분야고 말이 오갈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1시간 40여분 동안 논의가 이어졌지만 도의원들은 조례안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당분간 협치위원회 출범은 어렵게 됐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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